전체 글8 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신용카드는 넣어 두고 체크카드 쓰라"는 말이 꼭 들려오죠.다들 그렇게 한다니 따라 하고는 싶은데, 나한테도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괜히 바꿨다가 신용카드 혜택만 놓치는 건 아닌지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짧게 답하면, 신용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람에게 맞는 말이에요.그 선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두 배로 받습니다.연말엔 다들 체크카드 쓰라던데, 저도 바꿔야 해요?신용카드로 쓴 돈이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지금 바꿔도 공제는 똑같아요.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거든요. 이 25%를 흔히 '문턱'이라고 부릅니다.문턱을 넘은 부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 2026. 10. 21. 알뜰폰 결합할인, 갈아타면 기존 할인 깨지나요? 휴대폰 요금이 아까워 알뜰폰으로 옮기려는데, 지금 통신사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 게 마음에 걸리죠.폰만 옮기면 인터넷 요금이 오른다는 말도 들립니다.괜히 옮겼다가 오히려 손해 볼까 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이 통신사를 떠나면 그 휴대폰으로 묶여 있던 결합할인은 깨지는 게 보통이에요.그래도 결합이 깨져서 더 내는 돈보다 알뜰폰으로 아끼는 돈이 크면, 옮기는 쪽이 이득입니다.폰만 옮겨도 인터넷 요금이 진짜 올라요?오를 수 있어요.결합할인은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쓰는 조건으로 주는 할인이거든요.휴대폰이 빠지면 그 조건이 깨지고, 조건이 깨지면 할인도 멈춥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결합으로 받던 할인만 빠지는 거죠. 가족끼리 묶여 있다면 조금 더 따져 봐야 합.. 2026. 10. 17.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보이죠.회사에 물어보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원래 그런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몰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입니다.내가 동의한 적 없는 '다음 달 지급'은 연장이 아니라 체불이고,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회사 규정이 다음 달 지급이라는데, 기다려야 해요?기다릴 의무는 없어요.날짜를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와 내가 서로 합의해야 하거든요.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들 그렇게 받았다"는 관행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할 수는 있죠.동의할지는 내 선택이고, 동의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 2026. 10. 16.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나가겠다는 쪽이 내는 게 맞나 싶다가도, 수십만 원이 걸린 일이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입니다.해지를 알리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요.나가겠다고 한 건 저인데, 복비 내는 게 맞지 않아요?아니요, 이건 약속을 깨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준 해지권을 쓰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양쪽 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말을 하지.. 2026. 10. 15. 예금자보호 1억, 이자까지 합쳐서 1억인가요? 저축은행 금리가 좋아서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딱 1억을 넣으셨죠.그런데 이자가 붙으면 1억을 넘는다는 생각에,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혹시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자를 날리는 건 아닌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1억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1억 원까지라서, 1억을 꽉 채워 넣으면 이자는 보호 밖이에요.1억 넣었으면 이자는 보호 못 받는 거예요?네, 원금 1억에 붙은 이자는 예금보험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장인 수진님의 예로 알아볼게요.저축은행에 1억 원을 연 3%, 1년 만기로 넣었다면 만기 이자는 300만 원, 합치면 1억 300만 원이죠.만기 무렵 이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예.. 2026. 10. 14. PT 환불, 할인가로 냈는데 정상가로 차감한대요 PT 30회를 할인가로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셨죠.그런데 업체에서 쓴 횟수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하니,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듭니다.할인받은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가로 빼는 건 공정위 기준과 다릅니다.쓴 횟수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빼고, 위약금도 실제 결제금액의 10%가 기준이에요.할인받았으면 정상가로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아니요.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이 약관에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금액을 말해요.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용료를 전체 횟수로 나눠 쓴 만큼 빼고, 위약금으로 이용료의 10%를 더 빼죠.2025년 개정 때 PT도 .. 2026. 10.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