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 예금자보호 1억, 이자까지 합쳐서 1억인가요? 저축은행 금리가 좋아서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딱 1억을 넣으셨죠.그런데 이자가 붙으면 1억을 넘는다는 생각에,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혹시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자를 날리는 건 아닌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1억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1억 원까지라서, 1억을 꽉 채워 넣으면 이자는 보호 밖이에요.1억 넣었으면 이자는 보호 못 받는 거예요?네, 원금 1억에 붙은 이자는 예금보험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장인 수진님의 예로 알아볼게요.저축은행에 1억 원을 연 3%, 1년 만기로 넣었다면 만기 이자는 300만 원, 합치면 1억 300만 원이죠.만기 무렵 이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예.. 2026. 10. 14. PT 환불, 할인가로 냈는데 정상가로 차감한대요 PT 30회를 할인가로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셨죠.그런데 업체에서 쓴 횟수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하니,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듭니다.할인받은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가로 빼는 건 공정위 기준과 다릅니다.쓴 횟수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빼고, 위약금도 실제 결제금액의 10%가 기준이에요.할인받았으면 정상가로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아니요.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이 약관에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금액을 말해요.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용료를 전체 횟수로 나눠 쓴 만큼 빼고, 위약금으로 이용료의 10%를 더 빼죠.2025년 개정 때 PT도 .. 2026. 10. 13. 건강보험료, 소득 줄었는데 11월에 왜 올라요?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열어보고 금액이 훌쩍 뛰어 놀라셨죠.올해는 일이 줄어 수입도 줄었는데, 보험료는 거꾸로 올랐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 금액을 1년 내내 내야 하는 건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산 착오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겁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계산돼요.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왜 11월에 올라요?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쓰는 소득 자료는 1년에 한 번, 11월분부터 바뀝니다.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는 2025년에 번 소득이 기준이죠. 예를 들어 2025년에 일이 몰려 수입이 많았고, 올해는 계.. 2026. 10.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내나요? 11월 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5월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반년 만에 또 내라니세금을 두 번 걷는 건지,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11월에 내는 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고, 내년 5월 신고 때 그만큼 빼줘요.5월에 다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예요?5월에 낸 세금과 11월 고지서는 기준이 되는 해가 다릅니다. 5월에 낸 건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11월 고지서는 올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절반쯤 미리 내라는 거예요. 금액은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줍니다.작년 소득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의 딱 절반이 찍혀 오죠.1년 치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내면.. 2026.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