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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Ver. 조건/신청방법/중대해지/기업 혜택 총정리!!

by 세모장 2020. 3. 16.

 

안녕하세요! 세모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부 정책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중도해지 등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이러한 정부 정책들을 알아가다 보니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게 힘! 이란 말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착착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이직률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제한 연령을 늘려준답니다. 또한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할때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상태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 기업

2년형 지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형은 국가 지원금도 많아지고 만기 후 받아가는 수령금도 크다 보니 2년형보다 인기가 많은데요. 2020년부터는 3년형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인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뿌리기술들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단!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연 3회 이상 임금체불 기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청년 혜택)

2년형은 신청을 하는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총액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총 1,600만 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더해 수령하게 됩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 5천 원씩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정부지원)을 공동 적립하여 3년 만기 후 총 3,0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합니다.

 

2년에서 3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의 혜택이 있다면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닌가 합니다.

 

 

기업 혜택

청년에게는 좋은 기회이자 혜택일 수 있는데 막상 기업에게 혜택이 없다면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많겠죠?

 

물론 위에 알려드린 기업의 적립금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년형의 경우에는 채용유지지원금으로 450만 원이 정부지원금으로 나와 이중 400만 원은 적립이 되게 됩니다. 3년형도 67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이 나와 600만 원은 청년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50만 원~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남게 되지만 이것보다 신청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청은 2단계로 나뉩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합니다. 링크는 밑에 남겨드릴게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2단계로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여기서! 중요한 신청기한인데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10 영업일 정도가 걸리니 이 기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하셔야 합니다. 6개월 다 끝나가서 신청하시면 안돼요!

 

 

해지 환급금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혹시나 그만두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해지 환급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책 자체가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적립금이 환급됩니다. 기존의 6개월에서 2020년부터 12개월로 바뀌었는데요. 12개월 이후에 그만둘 경우에는 본인 적립분 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를 환급받게 됩니다.

 

재가입

기존에 가입을 했다가 중도 해지하여서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